대표이사 사대보험 급여대장 작성 방법
현재 저희 대표이사님 월 소득액이 (ex) 700만원이라고 정도라고 치고
실제로 받고있지는 않습니다. ( 회사 경영사정이 좋지않아. 2년정도 못받으심... 거진 못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급여 대장을 작성을 하려고 보니
19년 부터 작성 20 년 21년 이렇게 삼년을 작성을 하는데
그중 20년의 1월 2월 3월은 기장을 맡기셨는데 그쪽에서 급여대장도 작성해주신걸 보니
연금을 10만원대로 작성하셨더라구요.. .. 건강보험비는 받으셔야할 월급의 요율로 (약 20만원대 ) 작성되어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저절로 측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걸까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것이 아닌 취득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라면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자 대표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입니다. 만약 보수가 발생되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라면, 이를 증빙할 이사회 회의록 또는 정관 등 증빙 제출 시 무보수 이사로 인정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수가 발생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