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카페 알바한지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 . 갑자기 전날에 전화와서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네요 . 이런 일도 부당 해고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 수습기간이라며 시급 7500원으로 주고.. 이런거 다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안은 정당한 이유 유무를 따질 필요없이 구두로 해고통지를 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으나, 까페알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의 경우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수습기간 중 지급한 시급은 최저임금의 90%(8,580*0.9=7,731원)도 미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사유도 정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4. 정규직인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경우 최저임금의 90 프로만 지급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2020년 최임은 8,590원이며, 90프로는 7,731원입니다. 부족분은 임금체불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를 신청할수 있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시급 7500원 지급한 것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예고 위반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을 위반한 자2)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해당됩니다.
# 근로기준법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등)를 위반한 자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근로계약된(구두계약도 포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세요.
출근하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하더라도 이를 다투지 못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에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이유없이 그만 두라고 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급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는 단순노무 업무는 불가합니다. 만일 단순 홀 서빙 같은 업무를 담당하셨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기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만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수습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그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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