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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건물 임차인 건물 결로현상 처리..

새건물이고 결로현상으로 물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누수는 아닌것같습니다. 아니 맞을지도 모르나 지금은 결로현상으로 보입니다.

물이 곳곳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주변에 물자국이 있는것도아니고 그냥 뚝 떨어집니다.

어떻게 조치 취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로로 인한 물떨림은 구조·단열·환기 설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관리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누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도 결로가 비정상적 수준으로 발생해 거주·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면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결로가 구조적·시공적 원인에서 비롯된 경우 임대인의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환기 부족 등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결로는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새 건물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라면 통상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속적 결로는 누수와 혼재될 가능성도 있어 원인 규명이 필수입니다.

    • 대응 전략
      우선 결로 발생 상황을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고, 물방울 발생 위치·시간·양을 정리해 임대인 및 관리사무소에 즉시 공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 점검을 통해 구조적 결로인지 누수인지 확인받고 점검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이후 분쟁 대응에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결로로 인한 집기 파손·곰팡이 발생 등 2차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할 경우 비용 분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대인의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점검 요청 문구나 내용증명 문안도 정식으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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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나 결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 구조적인 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한 후에 그 원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에게 그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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