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니 뭐 되는것 같냐?
예의 없는거야 니는 그냥
대답하기 싫냐?
말투 좀 똑바로 하라고
대답하기 싫어?
등의 발언을 방 밖에서 들릴정도로 크게 소리치는 행위는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이고 심한 폭언 폭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 사유 중 하나이며 확실한 증빙을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대 내 폭행, 모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은 군형법으로 인한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죄목으로 진행할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