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건 퇴직 사유가 되는 건가요?
근로 시간에 무단이탈을 하는 건 퇴직 사유가 되는 건가요? 회사 직원 중 출근 후 주차를 다시 하고 오겠다고 2~3시간을 자리를 비우고 물어보면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찾다가 늦었다고 하고 화장실을 간다고 1시간씩 자리를 비우고 변비라고하고 일주일에 2~3번씩 이러는데 이건 근무지 무단 이탈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고 이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 절차, 양정, 사유가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를 무단이탈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 및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반복적, 고의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한다면 근로계약상 성실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근무지 무단 이탈보다는 근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근무태만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태만으로 징계 해고 하는 것은 다소 부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큰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해야 징계 해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 이탈 등이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없을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무단이탈을 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해고까지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나친 근무 태만 등 근로계약의 불이행도 해고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말서 작성 등 기타 인사조치가 선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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