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연봉 90% 지급도 최저 시급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한 명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동안 연봉의 90%만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면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 시급보다 낮으면 안 되나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한 명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동안 연봉의 90%만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면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 시급보다 낮으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