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 거리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중에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는 것이면 이에 대해서 예외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거리 또는 시간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1)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 + (2) 통근 왕복 3시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만일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을 의미하며,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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