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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0.08.06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인정 거리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중에 집에서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는 것이면 이에 대해서 예외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거리 또는 시간등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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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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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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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그만두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1) 통근이 곤란하게 된 사유 + (2) 통근 왕복 3시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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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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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3. '통상의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만일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근 소요시간'은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을 의미하며, 도보이용,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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