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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09.15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사항이 있다고도 하던데요.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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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도산 폐업하는 경우등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였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유들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이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게 된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0% 이상의 임금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권고사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사항이 있다고도 하던데요.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지 않으나, 최종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43707&lsNm=%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2&bylBrNo=00&bylCls=BE&bylEfYd=20220701&bylEfYdY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