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
해댱 자동차세 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증 불교부, 자동차
번호판 회수, 번호판의 영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독촉기간 경과시 자동차에 대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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