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이병진
이병진23.01.22

자동차 에 승용차 을 번호판 을 떼는차?

공영주차장 이나 골목길 에 한적한

곳에 번호판이 없는 차을 자주보는

데요 세금을 체납하면은 번호판 을

떼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부과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 경우에는

    해댱 자동차세 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증 불교부, 자동차

    번호판 회수, 번호판의 영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독촉기간 경과시 자동차에 대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