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
24.03.20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에서 소제기 된상태인 애기입니다.

1. 소제기 후 공시송달을 다시하여 하였지만 폐문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을 하여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 지나고 재판이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이 안열일수도 있는건가요??

2. 재판이 기히일 잡힌 후 사정상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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