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에서 소제기 된상태인 애기입니다.
1. 소제기 후 공시송달을 다시하여 하였지만 폐문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을 하여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 지나고 재판이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이 안열일수도 있는건가요??
2. 재판이 기히일 잡힌 후 사정상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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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시송달처분이 나오면 재판이 열립니다.
2. 기일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그 결정이 이루어져 공시 송달이 진행되면 별도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