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제기 후 공시송달을 다시하여 하였지만 폐문부재로 인해 공시송달을 하여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이 지나고 재판이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이 안열일수도 있는건가요??
2. 재판이 기히일 잡힌 후 사정상 안될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