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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6.15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타이어를 교환하기 위해서 타이어 체인점 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중에 타이어를 고정시키는 연결볼트가 몇개중에 한개가 파손되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타이어 교환점에서는 차량노후로 인한 것이라하고 한개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여러번 얘기를 하였으나 같은말의 반복이니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참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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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수리점에서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안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실자체에서 바로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수리 등의 요청을 하고 수리 등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업체에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의 해결만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이어 교체 중 볼트가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볼트에 대한 부분은 타이어 교환 업체 측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볼트의 경우 안정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환 업체에 대체 볼트 장착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주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에서 사비로 볼트 장착 후 그 금액에 대해 교체 업체측에 배상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노후화가 원인 중 하나라고 하여 상대방의 파손책임이 부정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 역시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