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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5.08

합의하고 나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추후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려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여러시나리오를 생각하다가 이런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대방(=피고소인)과 합의금을 받은후 고소를 취하하지않고 쭉 진행하고 유죄로 이끌어 간후 민사로 걸어서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려합니다.

이경우 합의금을 받게되면 거기서 종결되고 추후 고소는 진행하기 어려운건지....

아니면 합의금은 그 나름대로 진행하고 고소는 고소대로 또 진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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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는 전제 하에 문의하신 상황에 대해서만 답변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통상 " 이미 제기된 고소는 취하하고 향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교부된 해당 합의서가 수사기관에게 제출되면 고소취소로 볼 것입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제기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통상 청구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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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해놓고 내용을 미이행하는 경우, 합의서에 따른 합의가 충분히 고려되어 실익이 없고, 자칫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고소를 진행할 수 없고, 진행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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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 조건으로 피해자 측 즉 고소인에서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위의 경우에는 합의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재고소 등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재고소가 어려운 점에서 신중한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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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별도로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한 형사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의 양형판단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고소 취소를 합의금 지급의 조건으로 약정하였는데 님이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님은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법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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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건으로 합의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사건으로 합의를 할때는 처벌불원이나 고소취하의 조건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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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나 법원의 공판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단지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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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선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기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송치(경찰), 기소(검사)여부를 결정할 뿐이고 질문자님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고자료는 되고, 합의가 되거나 고소취소가 되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소하면 이후 고소취소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됩니다.

    2.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소취소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고, 이후에 취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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