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21.05.08

합의하고 나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추후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려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여러시나리오를 생각하다가 이런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상대방(=피고소인)과 합의금을 받은후 고소를 취하하지않고 쭉 진행하고 유죄로 이끌어 간후 민사로 걸어서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으려합니다.

이경우 합의금을 받게되면 거기서 종결되고 추후 고소는 진행하기 어려운건지....

아니면 합의금은 그 나름대로 진행하고 고소는 고소대로 또 진행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