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질문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우선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기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무고죄는 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 이후에 고소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송치(경찰), 기소(검사)여부를 결정할 뿐이고 질문자님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상 참고자료는 되고, 합의가 되거나 고소취소가 되면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선 고소하면 이후 고소취소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됩니다.
2. 그리고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고소취소명목으로 합의금을 받고, 이후에 취소하지 아니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