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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의 권한이 있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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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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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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