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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유용한차장

가끔유용한차장

25.02.17

다 저한테 책임이 오나요?ㅠㅠㅠㅠㅠ

고2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빠 없이 산지 10년이 넘었구요 근데 엄마랑 아빠랑 이혼 상태는 아니에요 집안형편이 매우 안 좋거든요.. 집에 빛도 많고 그래서 저도 알바를 해서 혼자 용돈이랑 버는 중이고 엄마도 일 말고도 알바를 두개 하시면서 빛을 조금씩 갚고 있는데 엄마가 원래 몸이 안 좋으셨는데 요즘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좀 걱정이여서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남기고 간 빛들 다 저한테 넘어오나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면 저 혼잔데 지금 연락 하는 가족이 아예 없거든요 연을 다 끊어서 갈 친척집 없으면 무조건 고아원 가야 하나요?.. 그리고 엄마 유산은 누구한테 가는건가요.. 너무 불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산이든 채무든 상속받게 되며,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버지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가나 아버지와의 연락두절 상태라면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니가 갖고 계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고아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어머니 유산은 상속을 포기하시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은 의미가 없고 포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