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저는 5억6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사기 당했습니다. 내용은 가해자가 저희 가게 손님이였는데 거짓말로 저에게 돈을 수차례 빌려갔고 현재 다른사건으로 징역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2023년4월부터 2024년2월까지 돈을 빌려줬고 저 말고도 3명에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첫번째 피해자는 2022년5~7월사이 5억을 빌려줬고 나머지 두분은 첫번째 피해자와 제가 돈을 빌려준 시기 사이에 있었습니다.가해자는 2016년도와 2020년도에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3년을 받은 이력도 있고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해 남편명의와 가족명의로 카드와 계좌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해자는 가족명의로 산 집도 팔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 재정난이 생겨 저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가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재판이 이번에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수사기록을 보니 대부분 가해자가 저에게 빌린돈을 가족명의로 사용한 카드값,가족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대출금,가족과 친척들에게 빌린돈,가족명의로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그리고 가족과 친척에게 빌린돈을 변제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고 어차피 사기로 조사 받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 돈이라도 갚아줄려고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척들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