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현재 가해자는 거짓말과 증거인멸 등으로 구속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총 5명이고

저포함 3명은 6000만원 1명은 1000만원 1명은 2억

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대출 권유와 절대 잃을일 없고 잃더라도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에 피해자 모두 가해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같은 공간에서 오래 근무 했던 후임이였기에 믿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부모가 저와 2억원 피해자를 제외하고 합의를 다 한 상태고 남은 합의를 위해 집을 팔고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전 약 3년간 자책하고 고통받으며 신고할 생각을 못하며 살다 작년 여름 다른 4명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며 저도 추가 피해자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다보니 사기죄가 성립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지난 3년간 가해자에게 3600만원을 조금씩 나누어 받았는데 1300만원 가량은 대출 이자로 나갔습니다. 가해자쪽은 남은 원금 2400으로 끝내자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자로 나간돈도 많고 지난 3년가까이 받은 정신적피해보상을 생각하면 2400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에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용서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괘씸하거나 피해가 크다는 걸 고려해도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에 따라 그 합의 자체가 결렬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 합의금은 처벌 감경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법률상 정해진 정액은 없습니다.

    보통 사기 사건의 합의금은 실질적 피해 원금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자 비용은 민사상 별도로 청구해야 할 영역으로 형사 합의 과정에서 전부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집을 팔아 변제하려는 상황이라면, 우선 2,400만 원은 원금 일부 보전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피해액과 위자료는 민사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다 합의가 결렬되어 가해자가 실형을 살 경우, 가해자의 변제 의지가 꺾여 오히려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