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를 받았는데 피고가 보상을 하겠다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쓰죠?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부분 피고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원
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제출된 증거자료는 다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보여 이부분에 대하여 판사
님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바이며, 이런 취지에서 형사 사건
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본건에서도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보상을 하려 합니다.
라고 답변서가 왔네요?
근데 형사처벌 때 냈던 증거들이고, 이 증거들을 토대로 400만원의 벌금과 성범죄교육 이수 40시간이 나왔는데 뭐가 불분명하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하면될까요?
질문 1. 피고에게서 답변서를 받고 원고가 내야할 서류
2. 재판은 언제 잡히나요?
3. 뭐라고 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원고가 입은 피해가 특정되어야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내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추가로 주장, 제출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늦어도 2개월 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분명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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