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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

의료사고에 공소시효가 있나요?

의료사고에도 공소시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있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할까요?

의료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명백한 병원측 과실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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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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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10.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는 형법상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객관적인 손해의 원인을 알게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의료발생 시점부터 상당히 미뤄질 수 있으나, 불법행위를 한 날은 의료사고 발생시점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므로 최대 10년을 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들이 불법행위 시점을 최대한 미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료사고라면 의료인의 과실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장기가 5년의 금고이므로 아래 제4호(5호는 장기가 5년미만이므로 5호가 아닙니다)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상케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도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0.10.05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료발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하면 의료사고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불법행위책임으로 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각 적용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불법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발생한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게 됩니다.

    참조하여 적절한 기간 이내에 청구를 하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