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 위자료 소송 기간이 있는지요?
폭행이나 협박 위자료 소송 기간있나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위자료 소송을 몇년안에 해야한다 라는 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답변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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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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