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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26

폭행이나 협박 위자료 소송 기간이 있는지요?

폭행이나 협박 위자료 소송 기간있나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위자료 소송을 몇년안에 해야한다 라는 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답변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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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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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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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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