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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비버236
뽀얀비버23624.04.02

주유비 미정산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개인차로 외근 등 출장을 하고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미정산이 된 경우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주유비 정산은 통상 25일 또는 말일 정도에 처리해준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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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실비 정산은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퇴직시 금품청산 대상인 '그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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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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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무슨 신고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실비 변상적 측면이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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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따른 실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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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유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단순 비용처리, 경비처리 등 문제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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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원의 경우 임금이 아니어서 노동청을 통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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