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공유,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1.위법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 하고 한 친구에게 비용을 내고 듣는 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공유했고 친구가 사용했습니다.(공유 이후 저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이후 회사 측에서 아이디 불법 사용으로 해당된다는 연락을 받았고, 소명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사 측 제재가 아닌,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제 기기로 로그인 후 친구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는 간이하게 합의금 요구) 일잔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는 아이디 소유자 본인에 한하여 부여하기로 계약한 것이며, 그 이외의 자가 공유하는 경우 권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위법 행위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면 질문자님께서는 '고의' 는 아닐 수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자에게 '과실' 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손해배상의무가 있는건 동일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이와 달리,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로그인 후 시청했다면 법적으로 엄밀하게는 저작권 침해이더라도, 학원측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 방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아이피가 동시접속 되는 등, 계정 주인 이외 타인이 시청했다는걸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실질적으로 손해배상할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은 저작권지 측에서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