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인사 규칙 상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사유서 및 시말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1분 지각하는 바람에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사정상 이번달 10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시말서를 미제출하고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꼭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퇴사한다고 하세요.
이번달 10일 퇴사라면, 사직서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회사 내부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퇴사 예정이면 시말서를 쓰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미제출 하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퇴사를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를 미제출하고 퇴사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꼭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인지 문의드립니다.
→ 시말서를 미제출하더라도 퇴사한 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모든 인사명령이 그러하듯, 하지 않아도 그만 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면 더욱 중한 징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곧 퇴사를 하여 실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반성의 의미는 담지말고 사실관계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지각 1분을 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더라도 퇴사예정자라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회사 내 사규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말서 제출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시말서 제출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도 없는 상황이라면 미제출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