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는데 혹시 위로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올해 6월초에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어요.
전직원이 대상이라서 4월말일자로 전원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5월부터 6월초까지는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전직원이 실질적으로 출근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서류상만 4월말이였습니다. 사무관리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제조업으로 공장 직원들만 하기로 처음에 사장이 얘기했었고 형식상 사무실직원도 권고사직하고 공장직원들 마무리하고 다시 서류상 신고를 하기로 했는데 따로 증거 같은건 없고 사장을 믿었던게 뒤통수 맞은격이 되었네요. 별도의 위로금도 없었고 지금까지 실읩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 금전적으로나 따로 행할 수 있는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