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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용있는나팔새201

위용있는나팔새201

제가 카카오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데요

만기가 18일이고 이삿날이 20일이에요

대출해서 이사 예정이었는데

카카오뱅크에선 다음 집에 치뤄야 하는

잔금일과 만기일이 같아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ㅠㅠ

그래서 제가 20일에 이사를 가더라도 18일에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받아서 대출 상환해야 하는데 집계약도 어차피 18일이니 당당하게 돌려달라고 해도 무방한거죠? 다음 세입자도 20일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신용불량이 되는데 이정돈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져…? 제돈 날짜 맞춰서 달라고 하는거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만기일이 18일이면 그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청구나 보증기관 청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만기일 기준으로 명확히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카오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8일이 계약 만기일이라면

    그날 집 주인에게 전세자금 상환을 요구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 날짜가 20일이고 대출 만기가 18일이라 보증금을 18일에 돌려받아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당당하게 18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정당한 요청입니다. 특히 다음 세입자가 20일 입주 예정이라면,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18일로 맞추는 것은 일반적인 집 계약 운영 관례와 맞으니 문제없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대출 상환이 늦어져 신용불량 위험이 생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계약서상 날짜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집주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증빙할 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 기록을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18일에 보증금을 요구하느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당당하셔도 됩니다. 계약만기일은 보증금 반환과 집 비워주기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20일에 오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집주인에게 18일 대출 상환이 안되면 즉시 연체 기록이 남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전달하시고 만약 끝까지 20일에 주겠다고 한다면 18~20일 사이의 대출 연제 이자를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18일은 집주인님이 돈 받는 날입니다. 집주인 사정 때문에 본인의 신용을 담보로 잡히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8일이 계약 종료되는 날인 경우 해당 일자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이 보증금 반환일이 되며 만약 돈을 못 돌려받아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집주인에게 책임도 물을 수 있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