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

공갈죄가 성립 될 수 있을 까요?

상대방이 저를 공갈 하여 총 3회에 걸처 금액을 갈취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돈을 입금 하였고 합의서를 썼습니다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 하고 돈을 더 받아 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저한테 받은 금액을 돌려줘도 공갈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공갈했다는 전제하라면, 상대방이 이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어도 공갈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