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불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함으로써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것이므로 서명하기 전에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거나 원하는 사항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내용이 있어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의 내용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할 장소와 담당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조항은 '단시간근로자'만 필수 기재)
위의 내용이 모두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곧바로 서명하지 않고, 해당 내용이 적법한지 확인한 후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노동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는 경우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을 위주로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체결 시 아래 사항들은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빠졌을 경우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