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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돌꿩76

붉은돌꿩76

아주오래전 현금으로 천만원을빌려주고 법원 결정문까지 받고 그냥 내버려둔 채권이 있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결정문받고 내버려준지는 15년?20년? 너무 오래됐는데 어렴풋이 받을수있다고만 알고있는데 받을수 있는돈이면 절차등등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15년이상이 도과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법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원결정문이라면 혹시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하신 판결문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도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추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