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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말똥구리39
털털한말똥구리3924.02.16

퇴사 후 상실신고가 아직 안되었는데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되나요?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하여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 상실신고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퇴사후 7일정도 됨). 저는 빨리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이라 이직 확인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회사에서 바로 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건지, 제가 요청해도 회사에서 빨리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면 저도 굳이 요청은 안 하고 기다리려고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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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바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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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는 빨리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 상황이라 이직 확인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 네 가능하며, 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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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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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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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본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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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을 경우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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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또는 신고할 경우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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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그 이전에 신고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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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보낸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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