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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집게벌레48
대단한집게벌레4821.09.24

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등기필된지 2년이 지나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 혹은 재판매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같이 투자한 다른 매수자들에게 허위사실로 우편을 보내 본인을 사기꾼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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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지매수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우편을 보낸 것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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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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