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등기필된지 2년이 지나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 혹은 재판매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같이 투자한 다른 매수자들에게 허위사실로 우편을 보내 본인을 사기꾼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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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지매수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사기꾼이라는 취지로 우편을 보낸 것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로 질문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사실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해당 내용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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