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한 고객이 등기필된지 2년이 지나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 혹은 재판매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같이 투자한 다른 매수자들에게 허위사실로 우편을 보내 본인을 사기꾼으로 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