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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자연친화적인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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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임대료수입)

배우자가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가 안되는걸까요? 24년도기준 60세이상이십니다.

전년도꺼보니까 들어가있던데 따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진 않았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입대료 수입이 아닌 소득금액(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00만 이하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