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임대료수입)
배우자가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이 넘어가면 기본공제가 안되는걸까요? 24년도기준 60세이상이십니다.
전년도꺼보니까 들어가있던데 따로 세무서에서 전화가 오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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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입대료 수입이 아닌 소득금액(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100만 이하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