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지의무방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cin1으로 6년정도 추적검사 중이였습니다.
일반상품 가입중이였고, 자궁은 전기간부담보 였구요. 아는 지인이 유병자335로 가입하면 자궁쪽 보장을 받을수있다하여 가입하였습니다.
가입하기전 저는 항상 추적검사 중이였고, 1년에 2번정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습니다. 보험을 바꿀지 고민하던중 검사를 받았고 저는 항상 1단계로 추적검사중이여서 아무생각없이 설계사에게 건강 기록지를 제출하고 가입하였습니다.
문제는 가입하고 1년반개월정도 지난후 원추절제술을 진행하였고 유사암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니 알릴의무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당한상태입니다. 알고보니 건강기록지 아래 작은글씨로 권고사항에
암은 아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있더군요
결론은.. 저도 청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설계사가 건강기록지를 제출안한것으로 보입니다
저 내용이면 가입거절 나거나 똑같이 부담보 잡힐거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설계사랑 보험가입전 대화내용은 이렇습니다.
나: 건강기록지 사진과 이번결과지에요
설계사: 심사보고 연락드릴게요
가입하는 당일날
나: 저 조직검사하러가야하는데 가도될까요?
설계사: 가입하고 가세요
이 내용으로 민원 가능할까요?
건너 아는 지인이여서 나쁘게 가고싶지않아
너가 이렇게해서 이렇게된거 아니냐.
합의점을 찾자 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저에게 도움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사는 문제가 없죠.. 결국 중간에 설계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이라면 유병자 보험의 경우 가입이 힘들 것입니다.
가입된것 자체가 이상하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업권에 계신 설계사님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검사결과지를 주었지만 결과일 등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전산 승인 내셨나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와서 고지의무방해라 하기도 참 애매합니다만
결과지 검토 후 이상 없다/결과지 제출 했는데 승인되었다.
등등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고지의무방해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계사의 고지사항 방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분쟁이 될수 있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설계사에게 보험사는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내용 제가 답변은 해 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말을 하자면
지인이든 건너지인이든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불이익을 받은 건 선생님이세요. 이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그러면 선생님만
불이익을 받고 끝나게 됩니다.
설계사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구요.
해당 설계사를 감싸려는 마음은 이해하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건
선생님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 고지 가능하십니다.
우선 민원 고지나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보험사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검토 한 후에 다른 고지사항 위반의무나 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설계사에게 구상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금을 보상하라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