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보험 갱신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미운행중인 이륜차 보험 갱신문의드립니다.
개인사정상 소유하고있는 이륜차를 미운용중인데 보험 갱신시기가 되어
제일 저렴한걸로만 가입할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일반 종합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할까요?
상시 주차되어있으며 추후에도 운행예정이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운행중이며 앞으로도 운행계획이 없는 이륜차의 갱신은 그냥 의무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는 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죽거나 다칠 경우에 보상받고,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운행예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무보험만은 유지해두거나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오토바이를 중고차 매매상에 판매했다고 해서 그 순간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원부상 이전 등록이 돼야 가입 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둘째 자동차 폐차 시 폐차가 완료되는 시점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을 안하시면 책임보험만 저렴하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무조건 종합으로 가입할 필요 없고 책임보험만 유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행 예정이 아예 없으시다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해두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를 소유하고만 계시고 운행을 하시지 않는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시면 되세요.
운행을 추후에도 하시지 않을 예정이면 번호판 사용 폐지를 추천드립니다,
운행예정이 없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사고시 종합보험 미가입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운행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를 미운용중인데 보험 갱신시기가 되어
제일 저렴한걸로만 가입할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요?
아니면 일반 종합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할까요?
: 우선 책임보험은 차량, 이륜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운행을 안한다면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될 수 있으니,
혹여라도 운행을 하게 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무가입대상 이륜차라면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종합보험은 차주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