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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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하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가능한가요?

만약에 서울에서 보증금 1억에 월 70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할 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살다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5500만원까지는 변제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의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진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