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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매사촌156
향기로운매사촌15621.02.18

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공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매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공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전년도 연봉 계약서에는 그 기간이 작년으로만 한정되어있는데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늘 협상이 아니고 통보식으로 직원들에게 연봉을 알려주는데

이런것도 문제 없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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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 시기, 기준, 지급액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한, 사용자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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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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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면 매년 연봉협상해야할것입니다.

    연봉통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협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합의한것으로 간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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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 바뀌었다고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하며,

    그러한 경우는 새로 작성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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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봉협상에 대한 건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자율로 이를 취업규칙이나 연봉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봉(월급)이 당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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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 노동법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자체적으로 형편에 맞게 실시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매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연봉을 책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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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새로이 연봉 협상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내용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통보식으로 연봉을 알려주는 것에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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