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연봉협상이 연봉통보인데 괜찮나요?
매년 초 회사와 성과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통보를 하며, 서명란에도 거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일정기간 도과시 서명한걸로 간주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시행을
합니다.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도과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통보는 연봉협상이라 볼 수 없으나, 종전보다 연봉이 인상되거나 동일한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봉도 근로조건의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동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연봉규정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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