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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7

매년 초 연봉협상이 연봉통보인데 괜찮나요?

매년 초 회사와 성과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통보를 하며, 서명란에도 거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일정기간 도과시 서명한걸로 간주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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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하여 시행을

    합니다. 임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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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도과시 서명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계약도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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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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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 통보는 연봉협상이라 볼 수 없으나, 종전보다 연봉이 인상되거나 동일한 때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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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봉도 근로조건의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동동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근로(연봉)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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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연봉규정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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