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리운전 기사님이 실수로 제 차 실내 가죽을 손상시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리기사님이 실수로 핸들 가죽을 찢어버리셔서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이걸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배상을 시키는 방법과 또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대리기사님의 개인보험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시고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기사님께서

      질문자님께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기사님이 업무보시면서 가입한 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배상은 개인합의를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전사진과 사후사진이 필요하구요. 대리기사 잘못인지 먼저 밝혀야 해요.

      수리하는 곳에가서 견적뽑아보세요. 그런 후 대리기사 회사와 대리기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운전자가 가입해있는 보험은 사고 정도만 보장이 되는거라... 이런건 대리기사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은 두분이서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하는 담보가 없습니다.

      대리기사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님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님은 대리운전 계약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차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님의 과실로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걸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 배상을 시키는 방법과 또는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대리기사분으로 부터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분이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자동차의 타차, 타 물체와의 충돌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어려울 것 같구요.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같습니다.

      대리운전기사님의 과실로 손상된거면 당연히 보상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