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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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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차이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 경우 국세청에서 80~90% 비용을 인정해주고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10~20%정도 비용을 인정해주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얻은 금액 일부 세금을 내야된다면 단순경비율 항목에 속하는것일까요? 기준경비율에 속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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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율은 사업소득에 국한되는 것이며, 주식으로 인한 수익은 별도의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내상장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에서의 용어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의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단순/기준경비율과는 전혀 무관하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이 때의 필요경비는 증권거래세나 증권사 수수료 등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업종코드별로 인정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수익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에 해당되고 경비율이 아닌 매매차익에 대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