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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노린재123
시뻘건노린재12323.11.15

퇴직금계산방법이 직전 3개월이라는데 어떻게되나요?

퇴직금계산방법이 직전 3개월이라는데 어떻게되나요?

받던월급이높을수록 많이 받나요?

인센티브받으면 더받는다는데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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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받던 월급이 높거나 인센티브를 받으면 퇴직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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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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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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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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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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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퇴직금 또한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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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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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많을수록 퇴직금액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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