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이 직전 3개월이라는데 어떻게되나요?
받던월급이높을수록 많이 받나요?
인센티브받으면 더받는다는데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받던 월급이 높거나 인센티브를 받으면 퇴직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 계산에 유리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다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뭐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많을수록 퇴직금 또한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 따라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가 많을수록 퇴직금액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