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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삵59
비범한삵5922.01.04

항소심 엄벌탄원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1차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요 저는 엄벌탄원서를 선고기일때즘 내고 싶은데 현재 피고인은 반성문을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안내면 재판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나요?

제가 검사님에게 항소심 관련 전화드리면서
검사님이 제거 합의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이유 다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서 항소장과 이유서제출
하셨거든요

엄벌탄원서 내는 시기는 선고 끝날때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재판은 증거위주로 보는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탄워서 안낸다고 재판부에서 피해자는 의지가 없어 이런생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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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벌탄원서 내는 시기는 판결선고일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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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원서를 안냈다고 의지가 없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선고전 판결문 작성일을 감안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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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판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 피고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참고인이 되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나 기타 의지를 곡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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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서

    피해자에게 처벌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엄벌을 원하다는 내용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선고기일에 너무 임박하지 않게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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