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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삵59
비범한삵59
22.01.04

항소심 엄벌탄원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1차 재판 기일이 잡혔는데요 저는 엄벌탄원서를 선고기일때즘 내고 싶은데 현재 피고인은 반성문을 내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안내면 재판부에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나요? 재판부에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나요?

제가 검사님에게 항소심 관련 전화드리면서
검사님이 제거 합의에 관한 질문을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이유 다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서 항소장과 이유서제출
하셨거든요

엄벌탄원서 내는 시기는 선고 끝날때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재판은 증거위주로 보는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탄워서 안낸다고 재판부에서 피해자는 의지가 없어 이런생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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