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 거짓행위으로 전차인에게 계약해지 요구시 피해보상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10개월이상 남은 상황에 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해지사유:계약한 곳이 마트내 정육코너입니다.
최초계약시 마트일을 일부 도와준다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루 12간씩 마트 오픈부터 마감까지 해주고있습니다.올 10월경 마트직원 중 1명이 그만두자 그일을 저에게 시켜 못한다하니 그다음부터 그만하라고 하네요)
마트직원들 단독방에 제가 나가면 그냥하려하는데 안나가서 폐업을하고 좀 쉰다고 글도 남긴상황입니다.
저에게는 11월말 폐업한다는 말 이외에 언제까지 하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남은 계약기간과 더불어 계약갱신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질문
1. 마트 폐업등으로인한 영업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방법
2. 단톡방에 저를 핑계로 모함하는 부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트의 운영의 어려움 등 기타 사정으로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단독방에서의 험담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대인은 임대인과 마찬가지로 전대차계약에 따라 전차인이 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마트폐업으로 전대차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모함에 대한 입증이 하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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