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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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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인 거짓행위으로 전차인에게 계약해지 요구시 피해보상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은 10개월이상 남은 상황에 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합니다.(해지사유:계약한 곳이 마트내 정육코너입니다.

최초계약시 마트일을 일부 도와준다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하루 12간씩 마트 오픈부터 마감까지 해주고있습니다.올 10월경 마트직원 중 1명이 그만두자 그일을 저에게 시켜 못한다하니 그다음부터 그만하라고 하네요)

마트직원들 단독방에 제가 나가면 그냥하려하는데 안나가서 폐업을하고 좀 쉰다고 글도 남긴상황입니다.

저에게는 11월말 폐업한다는 말 이외에 언제까지 하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남은 계약기간과 더불어 계약갱신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질문

1. 마트 폐업등으로인한 영업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상방법

2. 단톡방에 저를 핑계로 모함하는 부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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