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새로구한 직장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장(정규직)을 8개월가량 다니다 자진퇴사 후 2024년 10월~12월까지 약 두달 반 정도 지나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계약만료된 곳의 퇴직확인서만 있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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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새로 구한 직장에서 계약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직장(정규직)을 8개월가량 다니다 자진퇴사 후 2024년 10월~12월까지 약 두달 반 정도 지나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곳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