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때?
문뜩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요
1.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대처가 쉬울까요?
3. 당사자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4.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찰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진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수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피해자가 경찰이라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경찰이라면 직장동료들이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해야하는바, 피해자가 수사관이 될수는 없습니다.
4. 피해자가 경찰인지 불문하고 방어목적을 위한 범위내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사자 즉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의 제척, 기피가 (본인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없음)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고소 이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련법률이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겠으므로 대처가 쉬울 것이며, 위법한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