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피해자가 경찰이라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경찰이라면 직장동료들이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해야하는바, 피해자가 수사관이 될수는 없습니다.
4. 피해자가 경찰인지 불문하고 방어목적을 위한 범위내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