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때?
문뜩 궁금해져서 여쭤보는데요
1.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대처가 쉬울까요?
3. 당사자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4. 가해자가 피해자인 경찰에게 해를 끼치려 할 때 진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 수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피해자가 경찰이라도 다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물론, 경찰이라면 직장동료들이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적인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수사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해야하는바, 피해자가 수사관이 될수는 없습니다.
4. 피해자가 경찰인지 불문하고 방어목적을 위한 범위내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사자 즉 피해자가 경찰인 경우에는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의 제척, 기피가 (본인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없음)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위한 고소 이후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관련법률이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겠으므로 대처가 쉬울 것이며, 위법한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