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쉰다고 하는데요.
그럼 공직자와 유관기관은 공사 공단 직원들도 근무 시 제약을 받는건지 알고 싶고.
공무원은 못쉬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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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으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기업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령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고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주체가 국민이고 임금도 세금에서 나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개념믈 달리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 열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쉴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법적용우선순위가 다르며, 공무원은 공휴일만 휴일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 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령이 아닌 국가공무원 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최근 폐지되면서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게 된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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