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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23.04.28

근로자의 날에는 공무원은 안 쉬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의 기준에 따라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못쉰다고 하는데요.

그럼 공직자와 유관기관은 공사 공단 직원들도 근무 시 제약을 받는건지 알고 싶고.

공무원은 못쉬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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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지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적용을 못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을 보장받으므로 민간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사,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사기업 근로자들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부분에 대해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령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고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고용주체가 국민이고 임금도 세금에서 나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개념믈 달리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상대적으로 사용자보다 열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쉴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법적용우선순위가 다르며, 공무원은 공휴일만 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 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령이 아닌 국가공무원 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최근 폐지되면서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게 된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