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일 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 여타 법령이 아닌 국가공무원 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최근 폐지되면서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되게 된 것 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기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을 적용받지 않게 된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