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한참매12
순한참매1223.01.22

공무원 야근 수당은 왜 1.5배가 아닌기요?

공무원은 52시간도 적용안되고 야근하면 수당도 1.5배가 아니고 기본 시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52시간도 적용안되고 야근하면 수당도 1.5배가 아니고 기본 시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공무원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령 등의 개별법령이 적용되므로,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되게 됨에 따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가산수당에 대한 부분이 근로기준법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특별법인 공무원 관련 법령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지방공무원복무규정 또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이 적용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신분을 가지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앞서 공무원 복무규정 내지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의 계산방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규정 상의 시간외수당에 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