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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생각하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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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년 계약 2000 55 6개월도 거주릉 못하고 중도퇴실하는데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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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퇴실의 경우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다음세입자와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현재 임차인이 위약금 성격으로 내게 됩니다.

    보증금 2000, 월세 55만원의 경우 중개보수는 30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임대인과 상기의 내용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임대인에게 우선 사정을 얘기를 해서 중도 해지를 부탁을 해야 하고 임대인 동의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새로운 세입자룰 구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월세와 관리비는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위한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패널티의 범위와 손실금액도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 줏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임대인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는데, 다음 계약이 현 계약과 동일조건이라는 보장도 없기 떄문에 손실금액을 책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에 따라서는 위 조건이 아닌 3개월치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 중도해지 동의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할것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구체적인 손실범위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중도퇴실한다고 해서 보증금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하에 퇴거가 가능하며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을 하실거 같으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