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계산서 발행된거 날라온거질문이요
일반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메일이와있어서요. (이 금액을 영수함.) 이렇게 써있는데 돈받았다는걸 세금계산서발행한건가요? 제 입장에선 따로 뭘해야하는건가요 그냥 놔두면 되는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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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계산서로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발행되는 갓입니다.
해당 금액을 지불하신 경우라면 지출증빙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지불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청구서 개념으로 보아 지불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