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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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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산서 발행된거 날라온거질문이요

일반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메일이와있어서요. (이 금액을 영수함.) 이렇게 써있는데 돈받았다는걸 세금계산서발행한건가요? 제 입장에선 따로 뭘해야하는건가요 그냥 놔두면 되는건지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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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 계산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계산서로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발행되는 갓입니다.

    해당 금액을 지불하신 경우라면 지출증빙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 지불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청구서 개념으로 보아 지불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