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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89
슬기로운물총새18923.09.12

10월 2일 임시공휴일 재량인가요?

저희 회사는 사원수 18명으로 5인 이상 근무하는 곳 입니다!

이번 10/2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아직 대표님이 확실하게 쉰다는 말씀이 없으셔서요!

5인 이상이여도 이번 10/2일 임시공휴일이 회사 재량으로 쉬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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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재량이 아닌 의무에 해당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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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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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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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날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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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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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임시공휴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고 대표의 재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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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원수 18명으로 5인 이상 근무하는 곳 입니다!

    이번 10/2일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아직 대표님이 확실하게 쉰다는 말씀이 없으셔서요!

    5인 이상이여도 이번 10/2일 임시공휴일이 회사 재량으로 쉬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당연히 쉬어야 하는건가요?

    -> 임시공휴일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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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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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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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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