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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숲새57
비범한숲새5722.03.30

시간외근무 수당의 보상휴가제 가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수당 보상휴가제 관련 질문입니다.

시간외근무 수당의 가산은 3가지가 있는걸로 압니다.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3. 휴일근로

09:00~18:00 주40시간제 노동자가 평일 09:00 ~ 익일 09:00까지 근무할 시 받아야하는 총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이것을 보상휴가제로 환산 받을 시 가산율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1. 평일09:00~익일09:00

2.금요일09:00~토요일09:00

3.토요일09:00~18:00

3.토요일18:00~일요일09:00

4.일요일09:00~18:00

5.일요일18:00~월요일09:00

5가지 조건의 받아야할 가산율을 알고 싶습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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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평일09:00~익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금요일09:00~토요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토요일09:00~18: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토요일18:00~일요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일요일09:00~18: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일요일18:00~월요일09:00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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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휴일근로의 경우는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합니다.

    세부적인 가산율은 아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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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이것을 보상휴가제로 환산 받을 시 가산율이 동일하게 적용 되나요? 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 평일09:00~익일09:00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 ×0.5

    2.금요일09:00~토요일09:00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 0.5

    3.토요일09:00~18:00 휴일 : 8시간 ×1.5

    3.토요일18:00~일요일09:00= 휴일 8시간×1.5, 휴일 7시간 ×2, 야간 : 8시간 × 0.5

    4.일요일09:00~18:00 =연장: 8시간×1.5

    5.일요일18:00~월요일09:00 = 연장 : 15시간×1.5, 야간 : 8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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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1.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1.5배,

    2. 야간근로(22시~익일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0.5배,

    3.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각각 가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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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는 가산수당을 1.5배 지급하는 것과

    같이 휴가시간도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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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 중인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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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벼을 드릴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 시 모든 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06시 근로시 야간수당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다만,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근로자의 휴무일에 근로하여야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 06시부터 시작하여 월요일 06시에 끝나는 시간까지 휴일수당이 가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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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평일09:00~익일09:00

    2.금요일09:00~토요일09:00

    3.토요일09:00~18:00

    3.토요일18:00~일요일09:00

    4.일요일09:00~18:00

    5.일요일18:00~월요일09:00

    휴게시간등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의 판단은 근무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연장근로여부는 주40시간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로 따집니다.

    또한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에서

    가산분만을 휴가로 지급하는지, 근로시간전체를 휴가로 부여할 지 해당내용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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