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전지법 1988. 11. 10., 선고, 87노954, 제2형사부판결).
따라서 합의내용 미이행을 사유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