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처벌불원의사표시 구두로 진술한후에 번복되나요
폭행사건에서 경찰서에서 조사시 담당형사에게 구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합의등이 제대로ㅈ딘행되지안았을경우 재차 담당형사에게 취소가능하나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수사보고등의 형식으로 기재되어있을경우 그효력이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2항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동조 제3항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동법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전지법 1988. 11. 10., 선고, 87노954, 제2형사부판결).
따라서 합의내용 미이행을 사유로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사보고서 , 진술서 등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된 점에서 이를 철회하기 어렵고 약정 위반 ,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형사 공판 절차에 있어서 탄원서 등을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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