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서 경찰서에서 조사시 담당형사에게 구두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합의등이 제대로ㅈ딘행되지안았을경우 재차 담당형사에게 취소가능하나요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수사보고등의 형식으로 기재되어있을경우 그효력이인정되는건가요